제105조(창유리의 안전성 등)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2010. 3. 29., 2013. 3. 23.>
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.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29.>
1.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
2.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
위의 기준에서 보듯 FMVSS 조건 (매시 48.3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충돌)하는 자동차 사고 실험에서 자동차 유리는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% 이상이 붙어 있어야 함 (접착제의 성능 조건)-에어백이 있는 경우, 에어백이 없는 자동차는 75%이상 붙어 있어야 함(접착제의 성능 조건)